[2026 성장전략] 정부, 2030년까지 700조 예산 25% 예금토큰으로 지급
||2026.01.09
||2026.01.09
정부가 2030년까지 예산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한다. 바우처나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국고금 중 일부를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고금은 정부가 세금이나 국채를 발행해 확보한 예산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올해 예산이 728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예금토큰으로 집행되는 국고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예금토큰으로 지급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관리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시스템 구축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과 연계해, 올해부터 국고금 일부를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구축한 블록체인 위에서 은행권이 발행한 예금토큰이 실제로 유통되고 다시 환수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업이다. 예금토큰의 단순 결제·유통을 넘어, 사용처나 한도를 제한해 바우처처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과 바우처 지급에 예금토큰을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받는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고, 이후 검토를 거쳐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금토큰 지급·결제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은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과 같은 디지털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고금을 예금토큰으로 결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금토큰 지급·결제 인프라도 확충한다. 예금토큰을 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배포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재정 통합정보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예금토큰 시스템과 연계해 국고금 집행부터 지급·정산까지 디지털화한다는 구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토큰 시스템을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검토
민간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한 축을 구성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채권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발행인의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으로 설정하고, 발행 잔액의 100%를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준비자산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발행인 인가 기준과 준비자산 운용 방안, 상환청구권 보장 여부 등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후속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도 개정한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 10만 달러, 기업의 경우 연간 5000만 달러(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되는 지급 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이 제외돼 있어 탈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을 제한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2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개정 방향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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