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김병기 긴급제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2026.01.09
||2026.01.09
"자진탈당한 강선우 사례와 달라"
"엄중히 사안 지켜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제명 조치 여부와 관련해 "1월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신속한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을 요청하는 것 이상의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로서 1월 1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속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례와의 차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는데 이 경우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자에 대한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제명)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자진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엔 설사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본인이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다"며 "이런 것들은 당헌·당규상 보장된 절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나 당대표로서 당헌·당규상 모든 권한이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되게 돼있는 게 민주 절차"라고 강조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신속한 결정을 요청한 당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정치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쉽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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