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체 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2026.01.09
||2026.01.0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다음 주 공개될 전망이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오후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법안 초안을 설명하는 비공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한 기능과 권한 등이 담길 방침이다. 또한 중수청 내부에 수사관 이외의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이 마지막까지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이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 등에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공소청 법안 마련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이번 설치 법안이 아닌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구체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허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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