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2026.01.09
||2026.01.0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2025년 10월 대법원이 2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5시 20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린다.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양측은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최 회장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어느 정도로 볼지가 관건이다. 앞서 1·2심 판단은 이 부분에서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2심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성을 인정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흘러들어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판단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하지만 2025년 10월 대법원은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를 공개한 이후 파경을 맞았고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거쳐 소송에 들어갔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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