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2026.01.09
||2026.01.09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자사 합병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 1명이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계열사 합병 계획을 사전에 알고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메리츠금융지주를 포함한 관련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 혐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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