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관계인 집회 또 연기… 대부업체, ‘35억 토해내라’ 결정에 이의
||2026.01.08
||2026.01.08
이 기사는 2026년 1월 8일 15시 1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관계인 집회가 재차 연기됐다.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대부업체에 채무를 선(先)변제한 것을 두고 분쟁이 벌어진 탓이다. 앞서 법원은 대부업체에 해당 금원을 다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대부업체가 이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관계인 집회 일정이 밀리게 됐다.
8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발란의 관계인 집회를 내달 5일로 연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발란과 대부업체 사이의 부인권 행사 관련 재판이 종료돼야 회생계획안 작성을 마칠 수 있다”며 “당분간 집회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발란의 관계인 집회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1월 발란의 첫 관계인 집회를 추진했으나, 입점사 등으로 구성된 채권자들이 부인권 행사를 신청하며 미뤄졌다. 당시 채권자들은 발란이 지난해 4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 대부업체에 35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우선 변제한 점을 문제삼았다.
발란 측도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부인권을 행사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한 재산 처분이나 변제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취소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인에게만 변제해 채권자 전체가 공평하게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부업체가 발란에 해당 금원을 다시 반환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부업체로부터 변제 금액이 반환되면 총 변제 재원이 늘어나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도 커진다. 현재 발란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부티크 패밀리 오피스 투자사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KK)’의 투자 금액은 22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만으로는 변제율이 5%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회생 절차 졸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해당 대부업체가 AKK의 관계사인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파이낸스 대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채권자들은 이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발란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전 변제받은 돈으로 발란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은 발란이 당시 ‘지급 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해당 대부업체에만 유리하게 변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제 기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갚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부인권 행사가 어렵다. 다만 발란이 만기가 남은 빚을 미리 갚았거나, 회사가 이미 부도 상태임을 알고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경우라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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