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 현장 덮쳐 경찰·견인기사 숨지게 30대, 크루즈 켠 채 졸음운전
||2026.01.08
||2026.01.08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SUV 운전자가 당시 크루즈(자동 주행) 기능을 켠 채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크루즈 기능을 활용해 운전 중이었다”면서 “다만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차량 주행 보조 장치인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는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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