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희정, 외국인 전세사기·부동산 투기방지 법안 발의
||2026.01.08
||2026.01.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사기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 방지 3법’과 ‘외국인 투기방지 2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1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중 거짓신고가 236건, 편법증여가 7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50건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임대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만 해도 최근 4년간 약 160억원에 달하고, 이 중 156억원은 현재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에스크로 제도’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또 악성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과 체류 자격 등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2025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약 19만4000필지로 2020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면적은 여의도의 93배에 달한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 허가제로 전환하고,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국내 토지 소유를 원천 금지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경제자유구역 투자 등은 예외로 두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 법의 보호망 밖에서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만 보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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