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인정”
||2026.01.08
||2026.01.08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사고 발생 1년 여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같은 자료에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음’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이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했다는 기본 판단 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국토부의 구체적 평가까지 번복한 것”이라며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사업 당시에도 해당 규정이 유효했기 때문에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 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에서 ‘이 민원 시설(로컬라이저)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낼 당시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2020년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데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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