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재단 임직원 배임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2026.01.08
||2026.01.08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 변호사비 지원 의혹도 함께 수사기관에 넘겼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확인된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매표 의혹, 지역 농축협의 횡령과 부당 대출 사례가 연이어 제기됐다. 특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계열사 거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3년 말 회장 선거를 앞두고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감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65건(농협중앙회 43건·농협재단 22건)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달 중 사전 처분 통지를 하고, 불복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 내부 통제 문제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임원 추천 절차가 폐쇄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했고, 조합감사위원회 인사에 대해서도 중앙회 인사 부서가 승진 규모를 조정하는 등 인사 독립성을 훼손한 사례가 드러났다.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된 정황도 나타났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임에도 고발 여부를 심의하지 않거나, 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가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장의 해외 출장 숙박비가 기준을 초과해 집행되거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 등 공금 집행을 둘러싼 논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추가 감사도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38건을 추가 점검하고, 회원 조합에 대한 현장 감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된다. 농식품부는 농협 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소시효 6개월 특례’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 선거에서 불법 자금 사용이 있어도 6개월만 넘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하기 위해 공소시효 특례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 범위가 금융 부문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사 체계를 구축한다. 농협금융지주와 계열 금융사의 내부 통제와 경영 실태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직원 금품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계열사 부당 인사 개입 의혹 등의 제보에 대해서도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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