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소송 상고심 이어 파기환송심도 참여
||2026.01.08
||2026.01.08
법무법인 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을 대리하게 됐다.
8일 율촌에 따르면, 담당 변호사는 지난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연수원 28기), 민철기(연수원 29기), 김성우(연수원 31기), 이승호(연수원 31기) 변호사에 이유경(연수원 33기), 최윤아(연수원 44기) 변호사가 추가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기존 소송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은 확정된 가운데 재산 분할 사건만 남아서 진행되는 것으로, 오는 9일 오후 5시 10분에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앞서 작년 10월 16일 최 회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불법 뇌물로 보이는 만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낮게 잡고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율촌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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