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어도 멈칫… ‘복잡한 절차’, 디지털자산 기부 활성화 걸림돌
||2026.01.08
||2026.01.08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디지털자산을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지침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랑의열매에 디지털자산을 기부한 곳은 법인 2곳과 개인 1명뿐이다.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기부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곳은 사랑의열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자털자산을 기부하려면 전달식, 내부 심의, 분할 매도 등을 거쳐야 한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16비트코인(BTC)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양사는 지난 5일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랑의열매 측 심의위원회를 거쳐 16BTC를 일괄 수령한 뒤 시간당 0.5BTC씩 분할 매도하는 계획으로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
디지털자산 기부는 요건을 통과한 비영리법인만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를 받는 대형 기부금단체로 설립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부자 신원 확인, 전문가 심의, 실명계정 연결 등 내부통제기준도 갖춰야 한다.
은행은 실명계정 연결 신청 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거래소는 현금화 시점에 기부 상세내역과 현금화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준 비트코인을 업비트에서 팔아 현금을 받는 격"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부를 활성화하기엔 정책적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현금 기부와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나름 장점이다. 기부금 영수증 등도 발행이 가능하다. 개인은 기부액에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법인은 일반기부금 기준 소득금액 10%까지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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