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에 ‘탈KT’ 13만건 넘어
||2026.01.08
||2026.01.08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뒤 타 통신사로 이동한 KT 고객이 13만명을 넘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이후 전날까지 KT 이탈 고객은 13만5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KT를 떠난 고객 74%가 SK텔레콤을 선택했다.
7일 하루 동안 총 번호이동 건수는 5만1229건으로 KT 이탈 가입자는 2만31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SKT로 2만3100건(64.4%), LG유플러스로 1만4298건(18.6%), 알뜰폰(MVNO)으로 3917건(17.0%)의 번호이동이 이뤄졌다.
KT는 떠나는 고객 사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일 '고객 보답 프로그램' 세부안을 내놨다. 다음달부터 데이터 100GB를 6개월간 추가로 제공하고 티빙 등 OTT 서비스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6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월 3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최대 수십만 원대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
반대로 SKT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자사 회선을 해지한 고객이 재가입하면 가입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당국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판매 현장에서 '공짜폰'으로 안내한 뒤 각종 부가서비스를 묶어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나, 온라인 광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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