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정유미 前검사장 ‘명태균 게이트’로 국수본 이첩
||2026.01.08
||2026.01.08
김건희특검이 정유미 전 검사장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 전 검사장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연루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정 전 검사장이 2024년 말 초기 수사 정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의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특검은 지난해 12월 28일 수사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정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 검사로 전보된 뒤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 조치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 전 검사장은 특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전 검사장은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종결했어야 한다”며 “조사 한 번 없이 피의자 신분을 유지한 채 사건을 타 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무부와의 소송을 앞두고 특검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채 경찰로 이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정 전 검사장을 검사장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검사장이 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재판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인사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 전 검사장 측은 특검이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음에도 법무부의 소송 입장을 고려해 기소나 무혐의 처분 대신 이첩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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