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아이엠(101390)이 2026년 1월 7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229만3580주다.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654원으로 책정됐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15억1320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16일이며,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10일이다.
이번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세레온이다. 이사회는 경영상 목적 달성과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세레온을 최종 선정했다.
아이엠의 최근 실적에 따르면,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757억원, 부채총계는 613억원, 자본총계는 145억원이다. 매출액은 1261억원이며, 영업손실은 29억원, 당기순손실은 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이엠은 2008년 7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 월 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엠
대 표 이 사 :
김태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A동 4층
(전 화) 031-231-3114
(홈페이지) http://im2006.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태동
(전 화) 031-231-3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93,58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914,35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1,3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5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7호
9. 납입일
2026.01.1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02.10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1.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결정방법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중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는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5년 04월 07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되어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인 예지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이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1주당 주식가치654원)를 기초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1주당 654원)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나.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6년 1월 7 일(2)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엠 본점다.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2025.04.07
396
현금흐름할인모형(DCF)
654
39.45
수행
예지회계법인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모형(DCF)
예지회계법인
2025.08.26
평가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평가 수행
654
-.평가기준일: 2025.06.30-.평가기간: 2024.07.01~2029.12.31(4.5개년)-.자기자본비용: 13.39%-.영구성장률: 0.00%-.매출액: 사업계획 준용-.매출원가: 사업계획 준용-.판매비와관리비: 사업계획 준용-.CAPEX : 회사제시투자계획,감가상각비 재투자 가정-.순운전자본의 변동: 2024년 12월말기준 유지 가정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1. 삭제(2008.2.22)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주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0.삭제(2008.2.22)11.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긴급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1,500
-
-
1,5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세레온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