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2월 12일 선고… 3대 특검 사건 중 첫 2심 결론 전망
||2026.01.06
||2026.01.06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자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조 브로커 이모씨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가장 먼저 2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건진법사를 내세워 형사재판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수수한 돈이 4억원에 이르며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청탁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 직무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라며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이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범죄 사실을) 다퉜지만, 2심에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성배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청탁받은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받은 돈은 실제로 전씨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됐다. 이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온 사례다. 2심 선고 역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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