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경 제조기업 ‘젠틀몬스터’ 기획감독… “과로·무급 노동 의혹”
||2026.01.06
||2026.01.06
고용노동부가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로와 무급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6일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서울 성동구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서 ‘재량근로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자 스스로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성질의 디자인·연구·컴퓨터 개발 등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디자이너 근로자들이 실제 얼마나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주 47.5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이곳 디자이너 근로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고,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상시·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재량근로제는 무효로 볼 수 있다. 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있었다. 재량근로제가 업무 방식을 개인 자율에 맡기는 취지를 살리기보다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을 살필 방침이다. 또 근로 시간 관리, 휴가·휴일 부여, 임금 체불 여부 등 노동 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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