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만3000원… 택배기사에 ‘출입료’ 요구한 아파트
||2026.01.06
||2026.01.06
인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사용료를 요구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확인서’라고 적힌 문서 사진도 함께였다.
문서 사진에는 택배기사가 아파트 출입을 위해 공동현관 출입카드 발급받으려면 ‘월 사용료 3만3000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5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증금 10만원과 파손·분실 시 벌금 10만원은 별도였다.
준수 사항도 기재돼 있었다. ▲타인에게 출입카드를 대여하지 않고 출입 시 항상 패용한다 ▲현관문 출입 후 항상 개폐 상태를 확인해 문을 닫는다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는다 ▲분실된 출입카드로 인한 사고의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다 등이었다.
아파트 단지 측은 “상시 출입을 위해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위반 시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공지문을 공유한 작성자는 “출입카드 10만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용료로 월 3만3000원을 내라는 것은 뭔지”라며 “아파트 출입 엘리베이터 사용 구독료라네”라고 했다. 이어 “여기가 9개 단지인데 단지마다 다 따로 받으려나? 그러면 여기 배송하려면 월 29만7000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 반응도 싸늘했다. “저런 곳은 공식적으로 배송 거부구역으로 막아야 한다” “택배기사에게 하는 갑질 행위다” “아파트 주민이 시킨 물건인데 왜 택배기사가 사용료를 내야 하느냐” 등이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