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도 갖춰지지 않았다…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인재로 드러나
||2026.01.05
||2026.01.05
포스코이앤씨 시공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2025년 발생한 근로자 감전 사고가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현장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등 기본 안전설비 조차 갖춰지지 않았으며 여러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8월 4일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3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담긴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이 양수기 모터를 감정한 결과 모터에서 단락흔이, 전원선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이 각각 식별됐다. 또 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반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수중케이블 피복 손상에 의한 누설전류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분전반의 누전차단기는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설치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양수기 점검 전 정전 조치 미실시, 분전반 시건장치 관리 부실,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수립 등 현장에서 다수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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