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실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돼
||2026.01.05
||2026.01.05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글로벌 의류 기업 한세실업(10563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2026년 1월 5일 공시에 따르면, 한세실업은 2025년 2월 10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한 후, 같은 해 12월 30일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로 인해 공시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이번 예고가 이루어졌으며, 한세실업은 2026년 1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세실업은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계획이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 5일 16시 10분 기준으로 한세실업의 주가는 1만3060원으로 전일 대비 20원(-0.15%) 하락했다.
최근실적을 보면, 한세실업의 자산총계는 1조4245억원, 부채총계는 7149억원, 자본총계는 7097억원이다. 매출액은 1조7978억원, 영업이익은 1422억원, 당기순이익은 584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세실업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세실업은 2009년 3월 2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봉제의복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한세실업(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25.02.10)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25.12.30)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25.02.10)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25.12.30) |
|
| 4. 예고일자 | 2026-01-05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1.14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
| ※관련공시 | 2025-02-10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25-02-10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