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 가능…국토부, 규제 특례 부여
||2026.01.05
||2026.01.05
숙박업 신고 기준에 미달돼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현행 공중위생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는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하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할 시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과 이와 연동된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예약 접수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접객대 설치 의무 면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 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공중 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로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는 약 3만실 규모의 미신고 생숙이 있다.
국토부는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범죄 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우범 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특례도 허용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돼 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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