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영장심사 출석
||2026.01.05
||2026.01.05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5일 열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 A씨는 이날 오후 2시 3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취재진이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고, 14명(A씨 본인 포함)이 다쳤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선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복용한 약물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기약을 비롯한 처방약을 복용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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