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국적별 공개…김미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6.01.05
||2026.01.05
외국인범죄 통계 매해 1회 이상 공개
필요시 기관장에 자료제출 요청 가능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출입국·외국인정책의 합리적 수립과 평가를 위해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일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관리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해 1회 이상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 작성·관리 및 공개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체계적인 통계 없이 정책을 논의할 경우 국민 불안을 키우거나 정책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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