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으로 우울증 악화돼 숨진 공무원… 법원 “순직유족급여 인정”
||2026.01.05
||2026.01.05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0월 숨진 교육공무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육지원청과 문화관, 도서관 등을 거쳐 2022년 1월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 휴직에 들어갔으며, 7월 도서관으로 발령을 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한 달 만인 8월 도서관 지하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인 B씨는 같은 해 9월 “A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A씨는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월 한 달간 44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고, 2월에도 22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다. 3월 병원 진료 과정에서 A씨는 “일요일에도 출근했고, 전날에도 관사에 남아 있었다”며 “행정실장 업무가 처음이라 낯설고 노력했지만 잘되지 않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3월 “업무 내용과 근무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우울 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최근 5년간 별다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다가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우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상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 작용해 우울증이 재발·악화됐다면,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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