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 특검 재출석…“일용직이라면 사직서 왜 받나”
||2026.01.04
||2026.01.04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4일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쿠팡이 주장하는 순수 일용직에 대해,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를)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쿠팡의 고용이 실제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른바 ‘PNG 리스트’로 불린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퇴사 이후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왔다.
김씨는 “쿠팡이 퇴사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사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그 서류를 작성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없게 됐다”며 “서류에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용직 근로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순수 일용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근거”라며 “일용직이라면 사직서를 왜 받느냐”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고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상근 근로자성이 충족된다고 봤다. 이에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또 김씨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쿠팡의 일용직 운용·관리 방식과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내용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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