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보조금 더 받는 방법?” 최대 680만원 전기차 보조금 허점 드러났다!
||2026.01.04
||2026.01.04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100만원
중형 전기차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
실효성·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

EV3 – 출처 : 기아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3년 이상 보유한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차의 경우 기본 보조금 580만원에 전환지원금을 더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구매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모든 구매자가 100만원 받는 건 아니다

EV3 – 출처 : 기아
전환지원금은 일괄 지급 방식이 아니다. 국고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받는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최대치인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만약 기본 보조금이 500만원 이하라면 차량 가격과 보조금 규모에 따라 전환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즉,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거나 보조금이 적은 전기차 구매자는 10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원 조건과 제외 대상은?

EV3 – 출처 : 기아
지원 대상은 출고 후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본인 명의로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자식 간 거래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단순 명의 이전을 통한 보조금 수령을 막기 위한 장치다.
실효성·악용 가능성 논란

EV3 – 출처 : 기아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내 내연차 평균 교체 주기가 13~15년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소 보유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소비 진작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모·자식 간 거래만 제한하고 삼촌·조카, 사촌 간 거래는 허용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차 중심의 전환 유도와 함께 보다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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