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석상서 부하 질책한 법무부 간부에 ‘견책’… 법원 “징계는 부당”
||2026.01.04
||2026.01.04
법무부 소속 간부가 부하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부당한 징계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6일 법무부 소속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징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기관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건을 겪었다. 당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외국인 선원 4명이 출입국관리법상 허가 없이 하선했고, 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 B씨 등은 해당 선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했고, 선박을 직접 찾아가 ‘경고’ 조치를 했다.
A씨는 이후 사무실에서 B씨를 상대로, 별도 조사 없이 현장을 방문해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경위 등을 놓고 약 30분간 문답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소장실에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세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러 직원이 듣는 가운데 10분 이상 고성으로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심한 수치심과 충격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다 머리가 멍해 넘어질 뻔했다”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 6월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씨가 사무실 내 공개된 장소에서 후배 직원 4명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B씨를 문답하며 “현장에 나가 사법 심사를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반말이나 고성을 지르지도 않았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건 당시 녹음된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근거로 “A씨가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답 내용 역시 소장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 처리의 근거와 경위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질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다른 직원 3명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의 질책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을 시정하려는 교육적 목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 했다. B씨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과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개인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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