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이어 코빗에도 중징계… 가상자산 업계 ‘긴장’
||2026.01.04
||2026.01.04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업자 면허 갱신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가 잇따르며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두나무에 이어 코빗이 수십억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나머지 원화 거래소들의 제재 수위와 면허 갱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 처분과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앞서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위한 FIU의 현장검사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코빗뿐만 아니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시작으로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도 줄줄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제재심 대상에 올랐다.
두나무에 이어 코빗도 제재 결과가 나온 만큼 올해 고팍스, 빗썸, 코인원도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24년 8월 두나무 이후 코빗(10월), 고팍스(12월) 순으로 현장 조사가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빗썸(3월), 코인원(4월)이 조사를 받았다.
가장 먼저 현장 조사를 받은 두나무는 지난해 FIU로부터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처분을 받았다. 이어 2차 제재로 35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두나무는 현재 FIU의 1차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나무는 규제 공백 속 발생한 해당 사안에 비해 제재 수위는 과도하다는 입장인 반면, FIU는 국내 최대 거래소로서 시장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부과된 과태료와 관련해선 의견 제출 기한이었던 17일까지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과태료를 수용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면허 갱신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두나무는 5대 원화 거래소 중 처음으로 FIU로부터 사업자 면허 갱신을 승인받았다.
코빗 역시 이번 특금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 받을 예정이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지된 금액으로 과태료가 확정된다.
일각에선 FIU의 거래소별 과태료 산정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재윤 법무법인 로집사 변호사는 “업비트의 고객확인(KYC) 위반은 개별 거래마다 위법 행위가 있었다기보다 특정 기간 운영 과정에서 관리 부실을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며 “반면 코빗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NFT 신규 거래지원 과정에서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누락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연됐던 면허 갱신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이후 첫 갱신 사례였던 만큼 선례 부족으로 심사가 장기화됐으나, 최근 두나무·코빗의 과태료 처분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심사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아직 제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빗썸의 경우, 위반 건수는 업비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제재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3위인 코인원은 업비트, 빗썸보다 이용자 수와 거래량이 적지만 위반 건수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앞으로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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