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기한 임박…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재현되나
||2026.01.02
||2026.01.02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항소 시한이 임박했지만,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가운데, 검찰이 실제로 항소를 포기할 경우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처럼 내부 반발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선고된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무죄 선고 직후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항소 마감일인 이날 근무 시간 내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휘부는 항소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마감 기한은 이날 자정으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이 항소 기한인 이날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배경을 두고 정부의 압박이 적지 않은 부담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검찰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당시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의) 사실상 조작 기소였다”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했던 검사들이 과연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과거 검찰의 권력 오남용 결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정 장관이 직접 항소 포기를 지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 장관은 취임 후 국가 상대 피해 배상 사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사건 등에 대한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바 있다.
반면 유족들은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도 전달할 계획이다. 유족은 서신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중대한 인권의 문제”라고 했다.
문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1월 벌어졌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같은 내홍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항소 포기 여파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직했고, 일선 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반발했다가 줄줄이 좌천된 바 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했다고 봤다. 이에 서훈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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