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162명, 거점 국립대 9곳에서 수시 무더기 불합격
||2026.01.02
||2026.01.02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되는 가운데, 주요 거점 국립대 수시 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16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2026학년도 수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했다. 이 중 162명(90%)은 감점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인원은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상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감점을 받고도 합격한 수험생은 총 18명으로, 강원대 8명, 전남대 7명, 충남대 2명, 경상대 1명 등이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가해 감점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학들은 이번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서 과거 학교폭력 전력을 반영하게 됐다. 감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 조치는 경중에 따라 1호(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분류된다. 특히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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