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바뀐다”.. 차량 정비 계획 있다면 꼭 확인, “모르고 지나치면 후회”
||2026.01.02
||2026.01.02
사진 출처-한국타이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카센터 등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소음 등급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이는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도로 소음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30일, 기존 신차용 타이어에만 적용되던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 표시제’를 2026년부터 승용차용 교체용 타이어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체용 타이어는 소비자가 카센터나 판매점에서 구매해 차량에 장착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 제도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을 측정하고, 허용 기준보다 3데시벨(dB) 이상 낮을 경우 ‘AA’, 그 외는 ‘A’ 등급으로 분류해 이를 신고하고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기후부는 “타이어 소음은 도로 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등급 표시로 소비자가 보다 조용한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승차감 개선과 함께 생활 소음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타이어 교체 시 소음 성능을 확인해 더 조용한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존에 제작되어 유통 중인 타이어에 대해 모든 재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표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2026년 이전에 제작·수입된 교체용 타이어에 대해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되, 각 제작·수입사로부터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확대는 타이어를 교체할 예정인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모든 교체용 타이어에 소음 등급이 표시되므로, 제품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재고 제품에는 표시가 없을 수 있어,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문의해야 할 수 있다.
기후부는 업계와 소비자가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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