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사법원, 방청인에게 서약서 요구는 양심의 자유 침해”
||2026.01.02
||2026.01.0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사재판 방청인에게 ‘비인가 통신장비 반입금지 서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인 진정인은 2024년 5월 군사법원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에 입장하려고 했다. 군사경찰 병사들은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서명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진정인은 같은 해 10월에도 군사법원이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출입 절차 지연으로 군사재판을 방청하지 못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군사법원 측은 2024년 5월 재판 방청 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진정인이 서약서 작성 없이 법정에 입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10월 재판 때 방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법령에 근거한 조치이고,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 고지 사항은 모두 고지했다고 했다. 군사재판 방청도 진정인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는 군사법원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다만 “군사법원이 ‘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환경’은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서약서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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