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역고소 당해…나나 측 “반인륜적 행위”
||2026.01.02
||2026.01.02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입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은 나나 모녀가 A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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