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전기차 갈아타면 최대 680만원
||2026.01.01
||2026.01.01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새로 지급한다. 그동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형 전기 승합차와 중형·대형 전기 화물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2021년 이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으나, 올해는 보조금 규모를 동결하고 전환 지원금을 도입해 전기차 보급 속도를 유지·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중형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최대 580만원이던 국고 보조금은 전환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 지원금은 신차 구매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되며, 하이브리드차 전환이나 가족 간 증여·매각, 중고 전기차 구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국내 전기차 구매자의 상당수가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수요인 점을 감안할 때 전환 지원금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상용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국내 출시 모델이 없어 보조금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형 전기 승합차와 중형·대형 전기 화물차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보조금은 ▲소형 전기 승합차 최대 1500만원 ▲중형 전기 화물차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 화물차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의 경우 소형은 최대 3000만원, 중형은 최대 8500만원까지 지원 기준이 상향된다.
정부는 고성능·저가격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및 가격 기준도 함께 손질했다. 고속 충전 성능,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이 우수한 차량일수록 보조금을 늘리고,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보조금을 줄이는 구조를 강화했다. 간편 결제·충전(PnC)과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을 갖춘 차량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아울러 차량 평가를 넘어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제도도 신설된다. 제작·수입사는 사업계획, 기술개발 역량, 안전관리, 사후관리, 국내 산업 및 일자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관련 세부 기준은 2026년 3월 공개되며,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제작·수입사로부터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차량별 국고 보조금 확정액을 공개할 방침이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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