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혼자 사는 집, 소득인정액 月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2026.01.01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라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4만9000원씩 주어지는 것으로,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9만원, 30만4000원 높아졌다. 노인의 근로소득이 소폭 감소했으나, 공적연금·사업 소득, 주택·토지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소득·재산 수준이 올라간 데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다. 올해 새로 65세가 되는 어르신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61년 6월생이라면 5월부터 신청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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