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브이페이먼츠()가 2025년 12월 31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300만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며, 신주 발행가액도 100원으로 책정됐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채무상환으로, 총 3억원 규모다. 주요 차입처는 주식회사케이엘씨데이타와 최용준으로, 각각 2억7495만원과 2505만원의 차입금이 상환될 계획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19일이며,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식회사케이엘씨데이타와 최용준이다. 주식회사케이엘씨데이타는 브이페이먼츠의 최대주주로, 274만9500주가 배정된다. 최용준은 최대주주의 대표이사로, 25만500주가 배정된다. 두 대상자 모두 출자전환을 통해 대여금을 상계할 예정이다.
브이페이먼츠는 외감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본점을 두고 있다. 회사는 2026년 2월 16일 신주권 교부와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5년 12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브이페이먼츠
대 표 이 사 :
김대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701B호
(전 화) 02-465-8800
(홈페이지)http://payt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대환
(전 화) 02-465-8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0,983,0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300,000,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0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제2항
9. 납입일
2026년 01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2월 1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2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금번 유상증자는 대여금상계를 위한 출자전환을 통한 유상증자이기에 납입은행은 지정하지 않습니다.나. 이사회 결의일 2025년 12월 31일다. 납입기일 기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본 납입기일은 상법 제418조에 따라 납입기일기준 2주전에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해야하기에 본 공시를 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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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을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