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치소서 강제 성기 확대 시술한 4명 기소
||2025.12.31
||2025.12.31
구치소 혼거실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하게 해 중상해를 입힌 수용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3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구치소 혼거실에서 피해자 B(27)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 등으로 괴롭히겠다고 겁을 준 다음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성기 확대 시술을 강제로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MZ 조폭 출신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하면서 C(28)씨와 D(27)씨에게 시술 방법을 지시하고, D(43)씨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거울로 망을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술로 음경 농양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B씨는 9월 30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초 B씨는 A씨 등의 협박에 겁을 먹고 스스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해당 시술을 혼자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지인 등 진술, 접견 녹취록 확인,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같은 방 수용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 피고인 4명은 모두 문신을 하거나 자체 성기확대 시술을 한 상태였다.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 B씨에게도 조폭의 위세를 과시하며 위 시술을 받지 않으면 왕따시킬 것처럼 협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중상해를 입고 현재도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기소 전 피해자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히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행 발각이 어려운 수용 시설에서 중대한 피해를 당해 적시에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던 수용자에게 신속한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해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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