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두고 ‘보복 범행’ 주장
||2025.12.31
||2025.12.3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범행 동기를 ‘금전 목적이 아닌 보복’으로 규정했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의도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범인이 쿠팡 측에 협박 메일을 보내면서 사생활 관련 정보를 첨부한 이유를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로저스 대표는 이어 “(용의자는) 소규모의 데이터만을 저장했고, 이후 이를 삭제했으며 제3자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를 저장했지만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용의자가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설명은 쿠팡 측의 내부 파악 및 용의자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데이터 유출 범위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성과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쿠팡의 법적·행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상이 기자
differ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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