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사건 항소 포기” 김민석 발언에.. 유족 “항소로 진상 규명해야”
||2025.12.31
||2025.12.31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을 두고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발언하자,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항소를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유족에게 국가의 존재 및 책임에 대한 의문이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들은 2021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실제 보고 자료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지시 문서 등을 요청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21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도 이 모든 자료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안보실장은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항소했다”며 “항소한 자가 바로 이번에 무죄를 받은 서훈”이라고 했다.
이어 “유족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승소했지만 당시 해양경찰청장도 항소했는데, 이때 항소한 자가 바로 이번에 무죄를 받은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홍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들이었던 서훈과 김홍희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의 권리를 항소함으로써 막아섰고, 이들의 항소로 유족들은 절망과 상처 속에서 진실을 외면당했다”며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훈과 김홍희가 항소할 당시 김민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유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김 국무총리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 형사 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5년 전 유족의 절규를 외면한 채 유족의 정보 공개 청구 판결에 대해 서훈과 김홍희가 항소한 것처럼 이번에는 그들도 검찰에 의해 항소를 당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김 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밝힌 데 대한 화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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