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원 이용권에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 안 한다"
||2025.12.31
||2025.12.31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으로 발표한 '5만원 이용권'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 측은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며 부인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만원 이용권을 사용했을 경우에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국민 의구심이 있다"며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시킬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아니다.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 허위 정보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이어 해당 이용권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을 낮추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깎는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라며 "쿠폰 받은 사람, 쿠폰을 쓴 사람이나 받은 사람 보상액 줄여야 한다고 할 거냐"고 질의했다.
로저스 대표는 소송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감경 요인은 아니다"고 답하며, 이용권 수령·사용 여부가 배상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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