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검색 엔진 사용자 신원 확인 의무화…프라이버시 논란 확산
||2025.12.30
||2025.12.30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호주가 검색 엔진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며 디지털 프라이버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7일부터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로그인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6개월 내 완전 시행이 요구되며, 사진 ID, 얼굴 인식, 신용카드, 디지털 ID, 부모 동의, 인공지능(AI), 제3자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예정이다.
규제 지침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에는 최고 수준의 안전 필터를 기본 적용해야 하며, 위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음란물과 폭력적인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필터링해야 한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 발효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접속 제한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개인정보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제이슨 배슬러(Jason Bassler) 프리소트프로젝트 공동창립자는 "호주가 세계적인 감시 시스템의 시험대가 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오는 2026년 7월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 취임을 기점으로 EU 전역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화와 익명 계정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 증오와 허위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사이먼 해리스(Simon Harris) 아일랜드 부총리는 "디지털 동의 연령이 16세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익명 봇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주와 유럽의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움직임에 트럼프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라 로저스(Sarah Rogers)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영국과 EU 규제 당국이 미국 플랫폼을 검열하고,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미국 플랫폼에 검열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EU 관리 5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 기업이나 개인이 검열을 강요하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라나이트 법안(GRANITE Act)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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