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 OECD 표준 기준 ‘CARF’ 도입…"조세 투명성 강화"
||2025.12.29
||2025.12.29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보고체계(CARF)를 도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및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CARF는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보고 체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의 거주지, 국적 등 납세 관련 정보를 확인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2027년부터 주요 국가의 국세청과 자동으로 공유된다.
포블은 제도 전환에 따른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위험 기반 접근 방식(RBA)을 적용한 단계적 제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신규 회원은 고객확인(KYC) 절차 완료 후 즉시 CARF 본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일정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포블 관계자는 "CARF 도입은 이용자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국제 조세 기준을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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