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 표기, 누구 책임?…AI 기본법 앞두고 업계 ‘혼란’
||2025.12.24
||2025.12.24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문제는 산업계가 AI 기본법 시행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가 도입되면 힘들어질 것이란 앓는 소리를 넘어,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설명회와 계도기간 등을 통해 오해를 불식하고 제도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개최하고 AI 기본법 관련 의견 수렴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와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를 지켜본 업계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AI 산출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대표적이다. 이는 AI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로 규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춰 예외 확대 필요성을 얘기했고, 시민 사회에서는 투명성 의무 이행자 범위를 배포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다”며 “AI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예외 부분을 풀어야 하는 측면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가 수렴한 각계 의견을 설명하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결론만 내린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다.
콘텐츠 업계는 자사가 투명성 의무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콘텐츠별로 AI 사용 여부를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AI 사용 여부를 표기할지 여부부터 표기 범위, 표기 방식과 위치 등 정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EU법상 배포자는 출시된 AI 시스템을 가져다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데, 콘텐츠 산업은 유통 구조에 따라 배포자가 여러 겹으로 누적돼 행정비용이 늘고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쉬운 내용도 아닌데 법 시행 한 달 전에 배포자라는 개념을 갑자기 종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건 폭탄 발언이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지켜본 기업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질의응답에서 투명성 의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과기정통부 사무관과 변호사들은 ‘네이버웹툰에서 연재하는 작가가 네이버웹툰의 채색 도구 ‘AI페인터’를 웹툰 제작에 활용했다면 AI를 사용했다는 것을 표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용사업자는 표기해야 하지만 이용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은 표기해야 하는데 작가는 그 표기를 지워서 올려도 된다는 의미다.
여현동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네이버웹툰은 이용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무가 있지만, 웹툰 작가는 이용자라 AI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AI 기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기본법상 예술적 창작물은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워터마크를 사람이나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 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채색 도구를 제공한 플랫폼은 AI를 활용했다는 표기를 해야 하고 작가는 지워서 올려도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표기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구분도 어려운데 이 워터마크 때문에 없던 일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투명성 의무(워터마크 표기 의무) 대상은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있는데, 이용사업자와 이용자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며 “법적 용어도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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