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세계 최초 AI 규제 시행국 되지 않겠다”
||2025.12.24
||2025.12.24
“AI 기본법에 일부 규제 조항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최소 규제를 여러 차례 공표했습니다. 한국이 AI 관련 규제를 최초 시행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고 배경훈 부총리를 포함해 여러 경로로 이미 밝혔습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내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위해 AI 기본법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 기본법이 국가전략기술인 AI가 삶과 산업을 바꿀 중요한 기술이라 여러 사회적 합의와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
이는 산업계에서 나오는 규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AI 산출물에 워터마크 표기 의무를 부여하는 ‘투명성 확보’와 AI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0만원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의무가 산업계에는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계도기간, 규제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라며 “준비를 잘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스타트업처럼 여력이 부족한 우리 기업·기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종의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컨설팅하면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기본법 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해외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AI 기본법에 일부 규제 조항이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최소공배수로 하고 세계에서 최초로 AI 규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