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눈앞…정부 "필요 최소 규제로 안착 지원"
||2025.12.24
||2025.12.24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가이드라인과 안전신뢰지원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AI 기본법 시행을 지원한다. 추가 법 개정 논의도 병행해 산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AI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고영향 AI 판단 기준과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들이 공개됐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의견을 토대로 지원책을 보완하고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AI 사업자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배포자 의무를 구분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되 배포자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생성형 AI와 고영향 AI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와 가시적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약관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통한 사전 고지와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인정한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춰 예외 사례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시민사회는 의무 이행 대상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결과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AI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성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AI 시스템의 누적 연산량 기준은 현행 방안을 유지한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안전성 의무 대상이 되는 AI 시스템을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상 AI 시스템 확대는 필요 최소 규제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누적 연산량 기준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 기간은 30일로 설정했다.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경우 과기정통부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사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라는 점과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AI 기본법 시행령 위반에 따른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최소 1년 이상 유예한다. 과기정통부는 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 중 사실조사는 인명 사고나 인권 침해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창구로 'AI 안전·신뢰 지원데스크'(가칭)도 운영한다. 지원데스크는 ▲AI 기본법 의무 이행 관련 문의 대응 ▲중소·스타트업 대상 고영향 AI 및 AI 영향평가 이행 컨설팅 ▲AI 기업 검·인증 시 예비 심사 제공 및 수수료 할인 ▲정부 지원 사업 인센티브 부여 우수이행사업자 지원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전체 회의에서 AI 기본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과기정통부가 방안 이행을 지원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국장은 "AI 기본법이 규제법이 아니라는 정부 원칙은 명확하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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