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했다" 현대차 전 직원, 사측 상대로 손배소 제기
||2025.12.22
||2025.12.22
[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현대자동차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전 직원으로부터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해당 직원은 2022년 2월 아산공장에 입사한 뒤 2023년 7월 작업 중 사고를 겪었으며, 회사 측이 산재 처리를 은폐하기 위해 공상 처리 조건으로 계약 연장과 병원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러한 약속을 부인하며 사고는 우발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고에는 정의선 회장과 이동석 사장,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사장이 포함됐다. 피해자 A씨는 사고 당시 그룹장이 “공상 처리 시 병원비와 계약 연장, 무리 없는 업무 배치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초기에 지급된 병원비가 12만원에 불과하며, 사내병원에서 권유한 MRI 촬영도 비용 문제로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해 직접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사고 직후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했고, A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회사가 제출한 사고 재연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손목 부상이 경미하며 통증도 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영상이 실제 상황을 축소·왜곡했으며 사고 당시 손목과 어깨에 심각한 통증이 있었고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재 은폐 의혹의 핵심은 그룹장이 계약 연장과 성과급 지급을 조건으로 공상 처리를 강요했느냐는 점이다.
현대차는 그룹장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으며 A씨가 스스로 공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그룹장의 발언이 협박에 가까웠으며 이를 믿고 공상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기회 상실, 2년간 경력 단절 및 재취업 기회 박탈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소송 진행중으로 별도의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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