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뀌는 교통법규라더니… 경찰청 ‘가짜 뉴스’가 대부분
||2025.12.22
||2025.12.22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교통법규가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 음주운전 기준 강화,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게시물도 많다. 경찰청은 이런 정보 다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를 과장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SNS를 통해 팩트체크 콘텐츠를 발행했다.
◆ 스쿨존 속도 하향, PM 연령 상향, 음주 기준 강화설 모두 사실 아냐
가장 많이 확산된 주장 가운데 하나는 스쿨존 제한속도가 기존 30km에서 시속 20km로 일괄 하향된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가 원칙”이라며,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km로 변경하는 계획이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24년 서울시가 도로 폭 8m 이하 스쿨존 50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한 적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은 거짓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된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며, 이를 만 18세로 상향하는 법 개정 계획은 현재 없다.
다만 경찰청은 지난 10월 면허증 확인 절차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행위가 ‘무면허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받아 관련 협회와 대여업체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무면허 청소년이 대여업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린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면 업체에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2018년 12월 24일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변경됐다”며 “이를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 횡단보도 일시정지, AI 단속 확대는 일부만 사실
보행자 보호와 관련해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경찰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일부만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은 현행 규정에 포함돼 있다.
AI 기반 무인 단속 확대에 대한 주장 역시 일부 사실과 허위가 섞여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른바 꼬리물기 단속의 경우 2025년 12월부터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이 진행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등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현재 없다.
◆ 자전거 즉시 견인 및 고령 운전자 갱신 단축도 근거 없어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을 즉시 견인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청은 “자전거도로 주정차 시 차를 즉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 단속이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가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는 주장도 허위로 확인됐다. 현재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연령 기준은 75세 이상이며, 이를 70세로 낮추는 개정 계획은 없다.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지자체장이 차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경찰청은 “불법 주차 차량 이동을 목적으로 차주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 2026년 개선 번호판 교체설도 사실 아냐
일부 게시물은 2026년부터 개선된 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된다는 내용도 함께 유포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토교통부가 2027년을 목표로 사업용 화물차 전자식 번호판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2026년에 시행되는 관련 법률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28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필름식번호판의 성능 기준을 강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며, 발급대행자, 필름 제작자, 원판 제작자의 품질검사 항목을 명확히 구분했다. 또한 등록번호판의 생산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보증기간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돼 불량 번호판에 대한 보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번호판과 관련한 개정이 이뤄지긴 하지만 개선 번호판을 의무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경찰청은 카드뉴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교통법규 관련 정보는 실제 제도 변경 시기와 무관하게 자극적으로 재가공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법규 개정 여부는 반드시 경찰청이나 관계 부처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확산될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교통법규 정보의 공유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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