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업계 우려에도…음저협 “공정이용 안내서 합리적”
||2025.12.22
||2025.12.2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 등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두고 AI업계가 우려를 표한 가운데 창작자 단체에서 해당 안내서의 내용이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이용은 보도·교육·연구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이 AI 산업과 창작자 권리를 대립 관계로 보지 않고 합법적인 이용과 분쟁 예방, 협의와 조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호는 어느 한쪽을 희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구조에서 지속가능한 AI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공정이용 안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안내서에 관한 AI업계의 우려가 과하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 이 같은 긍정 입장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17일 AI산업 관련 협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국내 AI 개발을 위축시키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 재검토 및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업계 측의 주장과 달리 안내서가 영리 목적 여부만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리 목적이 있더라도 기존 시장을 해치지 않으면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안내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일시 저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공정이용 해석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수익 창출을 전제로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보상 논의 없이 공정이용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해외에서도 저작권자와 협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AI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가 국내법상 적절한 해석지침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학습데이터 관련 정책과 해석은 국내외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하는 AI업계의 우려는 설득력이 낮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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