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쿠팡 김범석 의장 등 검찰 고발..."국회증언감정법 위반"
||2025.12.19
||2025.12.19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쿠팡 핵심 인사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17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 로비 등을 통해 책임 있는 문제 제기를 피해왔다는 인식이 있다면, 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청문회가 총수 불출석과 핵심 증인들의 답변 회피로 '맹탕' 논란을 빚은 후 나온 사후 조치다. 과방위는 향후 관계 상임위원회와의 공조, 추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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