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후보 선임 첫날부터 논란…KT, 현대차 측 이사 회의 입장 불허
||2025.12.18
||2025.12.18
[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선임 과정에서 정관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알파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추위) 회의에서 정관 제42조에 명시된 ‘사외이사 전원 참석’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 측 사외이사인 조승아 이사가 최종 후보 선정 당일 회의장 입장이 불허되면서 배제된 점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조 이사는 최종 심사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참여했으나, 현장 도착 후 입장이 거부돼 대기하다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이추위 내부 관계자는 “프레젠테이션 평가에서 박윤영 후보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CEO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추위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는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내규를 근거로 조승아 이사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이는 상위 규범인 정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운 전 금융감독원 감독총괄 국장은 “정관상 강행 규정인 ‘사외이사 전원 참여’ 원칙이 훼손된 상태에서 박윤영 후보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해당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조승아 이사는 그간 후보 리스트 작성에 참여했으나, 최종 3인 CEO 후보 선정 과정에서 돌연 배제됐다”며 “이는 명백히 상위 규범인 정관 42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현 KT 이사회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기득권 유지 및 이해관계에 따른 인적 네트워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정 후보 선임을 위해 반대 의견을 낸 사외이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KT는 17일 조승아 사외이사의 퇴임 공시를 발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CEO 공모 과정의 근본적 하자가 현대차와 국민연금 등 주주 이익에 반하는 조치로 인식될 경우, 최종 후보가 주주총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KT 측은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를 완료했으며, 변경 등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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